앞으로 다수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처분 등 중요성이나 파급력이 큰 사안의 지자체 청문에는 2명 이상의 청문 주재자를 두고 절반 이상은 민간 전문가를 포함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7월 12일 시행되는 ‘행정절차법 개정안’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절차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4일부터 5월 1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우선 중요하거나 파급력이 큰 청문 시 2명 이상의 청문 주재자를 둘 수 있게 됨에 따라 청문 주재자에 대한 선정 기준을 시행령에 마련했다. 청문 주재자 중 절반 이상은 반드시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고, 행정청이 중립성·전문성·공정성 등을 고려해 대표 청문 주재자를 선정하도록 했다.
청문 주재자간 이견이 있을 경우 청문 주재자 의견서에 관련 내용을 상세히 기록해 신중한 처분을 유도한다. 또 디지털 비대면 활용이 늘어나고 코로나19 상황처럼 현장 공청회가 어려운 경우를 감안해 온라인 공청회가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세부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으로 당사자 권익 보호를 위해 추가된 절차에 필요한 서식 등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절차법 시행규칙도 개정한다. 모든 행정 과정에 대한 국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행정기관이 지원해야 하는 사항을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보완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 누구나 홈페이지를 통해 5월16일까지 개정안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들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청문 절차를 마련하고 행정기관에 편리하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방안을 확보해 국민 권익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수렴된 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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