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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커플, 누리꾼 100명 고소…150만원 합의금도

‘가평계곡 남편 살인사건’ 용의자 이은해(왼쪽)와 공범 조현수/인천지방검찰청




3일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가평 계곡 살인’ 혐의로 이은해(31)와 함께 공개 수배된 조현수(30)가 잠적하기 전 다수의 네티즌을 상대로 명예훼손·모욕 혐의의 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조현수는 지난해 4월부터 법무법인을 통해 자신들의 신상을 공개하거나 사건에 대한 게시물·댓글을 남긴 네티즌을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 송파경찰서, 중랑경찰서 등에 고소장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 조사를 받은 한 피고소인은 “수사관으로부터 나 말고도 100명 넘게 고소 당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조현수는 지난 2020년 10월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해당 사건을 방송한 후 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장에는 "고소인은 이 사망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지만 (피고소인이) 범인으로 낙인을 찍고 명예훼손 및 모욕적인 발언을 쏟아내 대인기피증에 걸릴 정도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소인을 철저히 수사해 법의 엄중함을 보여달라”고 적혀있다. 또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해 모욕했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조현수 측은 작성자의 직업이나 게시글 수위에 따라 합의금을 다르게 책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인에 이은해는 이름을 함께 올리지 않았지만 조현수가 문제 삼은 게시글 중에는 이은해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실제로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경찰 조사가 예정됐던 이들 중 형사합의조정위원회를 통해 합의금 150만원을 조현수 측에 전달한 경우도 있었다. 당초 합의금으로 100만원을 제안했지만 조현수 측은 “150만원 미만으로는 합의할 수 없다”며 완강하게 맞섰다고 전해졌다.

지난달 30일 인천지검 형사2부는 보험금을 받기 위해 2019년 6월 경기 가평 용소계곡에서 남편 A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한 혐의로 이은해와 조현수를 공개수배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3일 검찰에 출석해 1차 조사를 받았고 이튿날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로 현재 3개월째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검찰은 이들이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A씨에게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해를 입히려다 독성이 치사량에 미달해 미수에 그쳤고, 같은 해 5월에도 경기 용인시 낚시터에서 A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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