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내 농어촌 등에서 일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입국을 시작했다.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에 배정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중 100명이 4일 입국했다고 밝혔다. 강원도 양구군에서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해 초청한 필리핀 근로자로 오는 6일까지 총 300명이 입국할 예정이다.
이들을 시작으로 1만2330명의 상반기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89개 지방자치단체의 초청을 받아 순차적으로 국내에 입국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앞서 코로나19에 따른 농·어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 취업 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 약 13만2000여명과 어선원 950명의 체류 및 취업 활동 기간 연장 조치를 시행했다.
하반기부터는 제조업 분야 중 계절적으로 단기간 인력이 필요한 명태 가공업, 곶감 가공업 등에서도 계절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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