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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기 회식' 대장동 수사팀 부장검사 의원면직

연합뉴스




대장동 의혹 수사 중 '쪼개기 회식' 논란으로 좌천됐던 부장검사가 최근 의원면직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는 4일 관보를 통해 유경필(51·사법연수원 33기) 수원고검 검사는 지난달 11일 자로 의원면직 됐다고 밝혔다.



유 부장검사는 지난해 9월 말부터 김태훈 4차장검사가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을 총괄하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를 구속했다.

그는 김씨와 남 변호사 구속 직후인 지난해 11월 4일 저녁 방역 지침을 어기고 다른 검사·수사관들과 함께 이른바 '쪼개기 회식'을 했고, 수사팀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달았다.

이후 유 부장검사는 수사팀 출범 두 달 만에 업무에서 배제되자 사표를 냈고 수원고검으로 발령 났다. 김태훈 4차장(주의)과 함께 검찰총장 '경고'를 받았지만 경징계에 해당해 법무부 징계 없이 사표가 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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