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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안 마친 토지라도 취득세 부과 대상…헌재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

지방세법상 '사실상 취득' 조항 위헌 소원

토지 잔금 남겨놓고 2년간 보유하다 매매

헌재 "소유권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대상"

헌법재판소./연합뉴스




등기를 마치지 않은 경우라도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했다면 취득세 등 세금을 부과하도록 한 구(舊) 지방세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제기한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한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에 대한 위헌 소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대전 유성구의 토지 733.7㎡를 14억6500만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2016년 5월까지 전체 분양대금 가운데 448만원을 제외한 14억6400만원을 지급했고, 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2018년 3월 해당 토지 분양권을 14억5000만원에 팔기로 하는 양도계약을 체결했다.



유성구청은 A씨가 해당 토지를 사실상 취득했다고 보고 2018년 4월 A씨에게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총 884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A씨는 등기를 마치지도 않았는데 취득세가 부과돼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취득세 취소 소송과 함께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은 부동산 등의 취득은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취득자로 인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2019년 8월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됐다.

헌재는 해당 지방세법 조항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취득세는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헌재는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은 민법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매매 대금 등의 지급을 마쳐 매수인이 언제든지 소유권을 취득해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한다"며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고도 취득세 납부시기를 무한정 늦추거나 그 사이 다른 사람에게 매도해 취득세를 면탈하는 등으로 국민의 납세의무를 잠탈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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