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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후 단독주택 수리비 최대 1,200만원 지원

부천·안양·구리·평택·김포 등 5개 시 시범사업 시행

김포시에 있는 단독주택 모습./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재정비촉진지구(일명 뉴타운)가 해제된 지역 내 20년 이상 노후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집수리비의 90%,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 취약계층은 자부담 없이 전액을 지원한다.



도는 부천·안양·구리·평택·김포 등 5개 시에서 50호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도는 주거환경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주거 취약계층,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일반 가구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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