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상습적인 사기를 저지르다 계좌 사용이 불가능해지자 3살짜리 아들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범행을 저지른 20대 남성이 검찰로 넘겨졌다.
대전중부경찰서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상습적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13곳에서 휴대전화, 시계, 가전제품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피해자들이 돈을 보내면 돈을 가로채고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 102명으로부터 5200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동종 전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자신의 통장을 사용하기 어렵게 되자, 3살 아들 명의로 계좌를 만들었다. 이 계좌를 통해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입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 입건된 후 조사를 받는 중에도 범죄 행각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도박 자금과 생활 및 유흥비를 벌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라며 “현재 피해자 20여명이 추가로 확인돼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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