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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4주년 맞아…인권위, 8일 토론회 개최

법 시행 현황 점검, 개정 방안 모색 등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4주년을 맞아 토론회를 연다.

인권위는 오는 8일 오후 1시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인권위와 법무부, 보건복지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가 공동 주최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현황을 돌아보고, 관련 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향후 실효성 있는 법 개정 방향을 모색한다.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실효성 강화를 위한 법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올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전면 개정을 내년까지 이룬다는 목표로 논의를 시작한 상태다.



토론회 1부에서는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이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필요성 및 방안을 주제로 발제하고, 2부에서는 임성택 전 인권위 비상임위원이 장애인차별시정기구 역할 강화 필요성 및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인권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인권위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을 시작으로 광주, 대전, 강원에서도 차례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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