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주 52시간 근로제도 완화와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 노동 개혁안을 장기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만큼 집권 초기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 보완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6일 서울경제의 취재에 “주 52시간제도가 갑자기 늘어나거나 최저임금을 지역별·업종별로 차등하는 노동 개혁 방안은 논의하고 있지 않다”며 “갑작스러운 제도적 변화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면서 인수위의 노동 개혁 방안에 관심이 집중돼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석한 사용자위원들이 최저임금 차등 적용 문제를 언급하면서 회의가 공전했다. 노동계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법이 시행된 1988년 한 차례만 시행된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라고 맞서며 반발했다. 여기에 지난달 24일 고용노동부가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업무 보고에서 현행 주 52시간제도가 ‘52시간’ 자체를 늘리는 방식으로 완화되는 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낸 사실도 파악됐다.
하지만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짜는 인수위는 이 같은 주장들에 대해 “주 52시간제도 자체를 풀면 (중소기업의) 노동시간이 갑자기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라며 “법으로 개정해야 하는 사안은 (민주당 다수 국회가 아닌) 2년 후에나 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법, 주 52시간제도 완화는 근로기준법을 각각 개정해야 한다. 모두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된 정책으로 172석으로 국회 절대 과반인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해야 한다.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법 개정을 추진할 경우 민주당이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인수위는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 적용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진할 정책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달리하면 임금이 낮은 지역의 민심이 타오를 수 있다. 더욱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윤 당선인의 공약집에도 없는 내용이다. 주 52시간제도 역시 윤 당선인이 폐지를 직접 언급한 적은 없다. 인수위는 실제 공약한 대로 노사합의를 통해 선택적시간근로제의 정산 기간을 현행(1~3개월)에서 1년 이내로 확대하고 특별연장근로 대상에 스타트업 등을 포함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인수위는 다만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과 같은 급진적인 제도 변화는 없지만 문재인 정부처럼 급격한 인상도 없다는 입장도 전했다. 경제 제도는 예측 가능하게 변해야 한다는 윤 당선인의 의중에 따라 최저임금 역시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준에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와 관련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국민 경제에 부작용이 매우 컸다는 문제의식을 해당 분과의 인수위원들이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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