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는 오는 22일부터 전·월세 계약을 하는 청년들에게 중개수수료 20%를 감면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은 1억 원 미만의 주택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는 만18~29세(1992년~2004년생) 청년이다. 보증금 9000만 원인 주택을 전세 계약하면 중개보수상한요율에 따라 30만 원을 내야 하지만 20%를 감면받아 24만 원만 내면 된다.
시로부터 ‘청년우대 착한부동산 중개사무소’ 지정을 받은 182곳의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 혜택은 최소 20%지만 중개사무소 재량에 따라 20% 이상을 받을 수도 있다. 시는 지난달 16일 경기도 최초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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