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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h5형) 확인, 긴급 예방적 살처분

해당 농장 및 방역대 500m 내 사육가금 예방적 살처분, 10km내 이동제한 조치

경남도청.




경남도는 김해 한림면 소재 산란계 사육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h5형 항원 검출)이 발생했다고 8일밝혔다.

경남도는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확인 즉시 발생농장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해당농장에 대한 이동통제와 축사 내·외부 및 인근 도로에 일제 소독을 실시하고, 해당 농장 및 500m내 사육중인 가금 17만 2000여 수에 대해 살처분전문업체를 동원해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10km 방역대내 가금류 사육 632농가 51만 9000수에 대해 이동을 제한하고, 가금에 대한 임상예찰 및 정밀검사를 진행하는 한편, 가용인력을 총동원하여 매일 농가 소독 및 농가주변 생석회도포 여부, 농가내부 소독실시 여부를 점검하게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소규모 가금사육농가에 대한 수매·도태를 적극 권고할 예정이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 선제적 전파 차단을 위해 발생 접경지역에 이동통제 초소를 설치하고 의사환축 발생농장과 역학적으로 관련된 농장은 즉시 이동제한 및 예찰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여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최종 판정해 4월 9일경 나올 전망이다.

김국헌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확산방지를 위해 도내 전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점검 및 예찰을 실시한다며 개별농가에서도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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