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김해 한림면 소재 산란계 사육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h5형 항원 검출)이 발생했다고 8일밝혔다.
경남도는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확인 즉시 발생농장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해당농장에 대한 이동통제와 축사 내·외부 및 인근 도로에 일제 소독을 실시하고, 해당 농장 및 500m내 사육중인 가금 17만 2000여 수에 대해 살처분전문업체를 동원해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10km 방역대내 가금류 사육 632농가 51만 9000수에 대해 이동을 제한하고, 가금에 대한 임상예찰 및 정밀검사를 진행하는 한편, 가용인력을 총동원하여 매일 농가 소독 및 농가주변 생석회도포 여부, 농가내부 소독실시 여부를 점검하게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소규모 가금사육농가에 대한 수매·도태를 적극 권고할 예정이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 선제적 전파 차단을 위해 발생 접경지역에 이동통제 초소를 설치하고 의사환축 발생농장과 역학적으로 관련된 농장은 즉시 이동제한 및 예찰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여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최종 판정해 4월 9일경 나올 전망이다.
김국헌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확산방지를 위해 도내 전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점검 및 예찰을 실시한다며 개별농가에서도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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