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이 취소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조민 씨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에 착수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8일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에 "교육부에서 입학 취소 통보가 와서 면허취소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 5알 교무회의를 열고 조민 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부산대는 “당시 신입생 모집요강은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으므로 신입생 모집요강에 따라 입학취소를 최종 결정한 것”이라 설명했다.
의전원 입학이 무효가 되면 의사면허 취득 요건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복지부가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이에 조 씨측은 법원에 부산대의 입학취소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복지부는 이와 관계없이 면허취소 절차를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고려대도 조민 씨의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허가를 최근 취소했다. 고려대는 “2010학년도 입시 전형을 위해 본교에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를 대상자로부터 제출받았다”며 “검토 결과 법원 판결에 의해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기재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교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는 고등교육법의 해당 규정 및 고려대 모집 요강에 따라 2022년 2월 22일 대상자의 입학 허가를 취소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했다”고 전했다.
조 씨 측은 서울북부지법에 고려대의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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