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학교 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학생평가의 공정성과 형평성 유지, 교내 및 지역사회 감염위험, 학교 현장의 평가 외 방역업무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확진 학생의 중간고사 응시 제한 원칙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4월 중순부터 약 한 달에 걸쳐 실시되는 중·고등학교 중간고사에 코로나19 확진 학생들이 응시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요구와 관련해 교육부는 이날 시도교육청과 집중 협의하고자 긴급으로 비상 점검·지원단 회의를 개최했다.
코로나19 확진으로 보건당국으로부터 격리 통보된 학생들은 학교보건법에 따라 등교중지 대상 학생으로 분류되어 등교할 수 없으므로, 그동안 지필평가에 응시하지 않고 성적 인정점을 부여받았다.
시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지침 및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른 성적 인정점수로서, 17개 모든 시도에서 코로나19 관련 결시에 대해서는 100% 인정 비율을 적용해 인정점을 산출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현행 방역지침과 학교 현장의 여건 등을 고려할 때 확진 학생의 시험 응시는 어렵다는 시도교육청과 학교현장의 의견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청과 학교현장에서는 방역지침에 따라 본인 확진 여부와 상관없이 실거주 동거인 자가격리 또는 동거인 검사 등의 경우에도 등교중지 학생으로 평가 응시가 제한됐던 학생들의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전국적으로 학교마다 다른 여건으로 인한 별도 고사실의 차이, 동일 학교 내에서도 별도 고사실과 일반 고사실의 차이 등은 평가 결과에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궁극적으로 평가의 공정성 유지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또한, 5700여 개의 중·고등학교가 학교당 3~5일간 중간고사를 실시할 경우 확진 학생의 장기간 외출에 따른 교내·지역사회 등에 감염이 확산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감독으로 배정되는 교원의 수급문제, 감독 교원의 감염 우려와 반발, 비 확진 학생 및 학부모의 반발도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확진 학생의 평가 응시를 허용하더라도 응시 강제는 불가능해 확진 학생이 시험 응시와 성적 인정점 간 유불리를 고려해 응시 여부와 응시할 과목을 선택할 경우 평가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존재했다. 더욱이현 고2·3학년 중 이전 학기에 확진 또는 자가격리로 인정점을 받은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한다.
아울러 최근 확진 학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방역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상황에서 비교적 장기간(3~5일)의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평가 시행으로 인해 학교의 업무 부담도 가중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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