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외교부, '러시아 유엔인권이사회 퇴출' 결의안 공동발의

표결서도 찬성…"전시 민간인 학살, 명백한 국제법 위반"

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 총회 회의장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 러시아의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을 정지하는 결의안에 대한 표결 결과가 비치고 있다. 유엔은 이날 긴급특별총회에서 찬성 93표, 반대 24표, 기권 58표로 결의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우크라이나에서 민간인 학살을 저지른 러시아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사실상 퇴출당했다./연합뉴스




한국 정부가 유엔총회에서 가결된 러시아의 유엔인권이사회 퇴출 결의안을 공동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8일 “러시아의 인권이사회 이사국 권리 정지 결의안과 관련해 정부는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고 표결시 찬성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엔총회는 7일(현지시간) 긴급 특별총회를 열어 러시아의 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을 정지하는 결의안을 찬성 93표, 반대 24표, 기권 58표로 가결했다. 표결에 불참하거나 기권한 나라를 제외한 회원국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찬성함에 따라 러시아는 이사국 자격을 박탈당했다.

이와 관련해 이 당국자는 “정부는 최근 우크라이나 부차 등에서의 민간인 학살 정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으며 전시 민간인 학살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권이사회는 지난 3월 4일 채택된 결의안을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으로 인한 중대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 발생을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은 인권 증진 및 보호에 대한 가장 높은 수준의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유엔총회는 이사국이 중대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를 저지를 경우 해당 이사국의 권리를 정지할 수 있다. 러시아는 지난달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전쟁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소도시 부차 등에서 러시아군이 민간인 수백 명을 집단 학살한 증거가 드러나 국제사회에 충격을 안겼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