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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된 동부구치소 수용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패소

국가에 3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법무부의 관리 부실 인정 안 돼

지난 8일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연합뉴스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단독 우광택 판사는 최근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불법행위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사건은 소액사건으로 분류돼 구체적인 판단 이유를 판결문에 기재하지 않았다.

A씨는 동부구치소에 수용돼있는 동안 코로나19에 감염돼 피해를 봤다며 지난해 9월 국가에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동부구치소는 2020년 12월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수백명씩 발생하면서 법무부의 관리 부실 문제가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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