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김정숙 여사 옷값 논란'에서 불거진 특수활동비를 두고 “법으로 공개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고 주장한 가운데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은 “그 법이 뭔지 밝혀라”고 촉구했다.
납세자연맹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지난 6일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저희도 (특활비 내역) 다 공개하고 싶다. 그러나 실제로 공개해선 안 될 항목들이 있다"며 "특활비는 법으로 공개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법을 지켜야 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도대체 어떤 법, 몇조에 그런 내용이 있는가”라고 반박했다.
연맹은 “청와대가 언론에 ‘특수활동비는 법으로 공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고 밝힌 내용은 허위 사실로 확인됐다”며 “원칙적으로 모든 공공정보가 정보공개 대상이며 예외적 사유가 있을 때만 비공개할 수 있다는 게 확립된 대법원 판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다는 것을 ‘비공개 의무화’로 해석했다. ‘비공개가 의무화 돼 있다’는 식의 거짓말을 서슴없이 했다”고 설명했다.
연맹은 “현행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모든 공공정보는 국민의 알권리와 투명한 국정운영을 위해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하는데 다만 같은 법 제9조 제1항 1~8호의 사유에 해당이 되면 비공개로 할 수 있다”며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더라도 행정기관은 개괄적 입증은 안 되고 구체적으로 몇호에 비공개사유에 해당되는지 입증해야 하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의 판례”라고 강조했다.
앞서 납세자연맹은 청와대를 상대로 김정숙 여사 의전 비용 등 특활비 사용내역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를 거부하면서 행정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지난 2월 10일 김정숙 여사 의상 비용 등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청와대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수현 수석은 법원이 최근 특활비와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등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법원이 공개하라고 해서 다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권리도 있지 않나? 청와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라고 해명했다. 이어 "어떤 것을 숨기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 보면 국가의 이익과 안위와 관련된 요소들이 있다"며 "'법원의 판단을 다시 한번 신중하게 받아보자'라고 하는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지 그것을 숨길 이유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박 수석의 발언에 대해 “법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법을 어기고 허위사실을 공개적으로 유포하여 국민을 현혹하고 사법부를 능욕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면서 “법적 근거를 밝히지 못하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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