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의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희망자에게 무료로 실시했던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가 11일부터 중단된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감소 추세와 동네 병·의원에서의 검사 확대 등을 고려해 보건소의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중단하고 민간 중심 검사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느껴 신속항원검사를 받고자 할 경우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해서 검사하거나, 진단검사를 시행하는 동네 병·의원(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이나 호흡기전담클리닉에 가면 된다.
병·의원에서는 의사가 전문가용 키트로 검사를 해준다. 이용자는 진찰료의 30%(의원 기준 5천원)를 부담한다. 전문가용 키트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코로나19 확진으로 바로 인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코로나19 홈페이지에서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의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만 시행한다.
PCR 검사는 60세 이상 고령자,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은 사람, 밀접접촉자 등 역학적 관련자, 신속항원검사 양성이 나온 사람 등 우선순위 대상자가 받을 수 있다.
한편 방역당국은 자가검사키트 구매 비용이나 병·의원 진료비에 부담을 느끼는 방역 취약계층에 지자체가 보유한 한도 내에서 자가검사키트를 우선 배부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부터 국내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된 이력이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은 해외에 나갔다가 재입국할 때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위해 병·의원을 찾는 국민이 늘면서 병·의원의 관련 매출이 급증하고 있다. 일부 병원에선 신속항원검사 관련 매출이 하루 1000만~2000만원을 넘는 사례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가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지난 8일 제출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관련 청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월 3일~4월 3일 두 달간 신속항원검사 건강보험 청구 금액은 4938억2224만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청구 금액이 월 1억~6억원 선이던 것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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