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보상금(활동비)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작은도서관은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시민들에게 지식·정보와 다양한 문화를 제공하기 위해 개인이나 단체가 설립한 도서관을 말한다.
용인시 관내에는 총 145개의 작은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다. 시는 작은도서관이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비 등을 지원한다.
이번 실비보상금은 자원봉사자들에게 의지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마련했으며, 1곳당 최대 25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11일부터 15일까지 시 작은도서관 홈페이지를 참조해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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