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저기 피자집 있어"…손 뻗다 행인 눈 찌른 30대 벌금형

행인, 각막 찰과상 입어…과실치상 혐의로 30만원 선고

法 “주의 의무 소홀, 눈에 이물감 등 일상생활 지장” 인정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딸에게 방향을 알려주기 위해 무심코 인도에서 손가락을 뻗었다가 행인의 눈을 찔러 다치게 한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38살 여성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사고는 지난해 3월 23일 오전 11시 40분께 청주시 상당구의 한 인도에서 발생했다.



이날 피자집을 찾고 있던 A씨는 길 건너편에서 피자집을 발견하고는 딸에게 방향을 알리기 위해 손을 뻗어 그곳을 가리켰다. 그 순간 A씨 손가락이 옆을 지나던 B(29)씨의 눈을 찔렀고 B씨는 각막 찰과상을 입었다. A씨는 당시 사람이 지나갈 줄 몰랐으며 B씨의 각막 찰과상이 자연 치유되는 정도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판단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주변을 잘 살펴야 하는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상당 기간 눈에 이물감을 느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은 점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