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법적, 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용호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는 1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법적, 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3가지 나이 계산법이 혼용되면서 각종 행정 서비스와 계약 체결 및 해석에 혼선이 발생해왔다.
인수위는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법 및 표기 규정을 마련해 법령상 민사·행정 분야에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하고 이후 현재 ‘연 나이’ 계산법 개별법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법체처는 내년 국회 통과를 목표로 금년 중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간사는 “'만 나이'가 일상에서 정착되면 행정·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때 국민들의 혼란이 최소화되고 국제 관계에서도 오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각종 계약에서 나이 해석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사라져 법적 분쟁이나 불필요한 비용이 크게 감소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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