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두살 어려진다"…인수위, '만 나이'로 나이 통일 추진

이용호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왼쪽)와 박순애 인수위원이 1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법적, 사회적 나이 계산법 통일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권욱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법적, 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용호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는 1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법적, 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3가지 나이 계산법이 혼용되면서 각종 행정 서비스와 계약 체결 및 해석에 혼선이 발생해왔다.

인수위는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법 및 표기 규정을 마련해 법령상 민사·행정 분야에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하고 이후 현재 ‘연 나이’ 계산법 개별법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법체처는 내년 국회 통과를 목표로 금년 중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간사는 “'만 나이'가 일상에서 정착되면 행정·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때 국민들의 혼란이 최소화되고 국제 관계에서도 오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각종 계약에서 나이 해석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사라져 법적 분쟁이나 불필요한 비용이 크게 감소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