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성남시, 입영지원금 모든 병역의무이행자로 대상 확대

제도 시행 지자체 중‘유일’…지역화폐로 10만원 지급





성남시는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에게 지급하던 입영지원금을 11일부터 보충역·대체역·상근예비역·승선근무예비역을 포함한 모든 병역의무이행자로 대상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성남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내용’을 공포했다.

입영지원금 제도를 시행 중인 전국 15개 지자체 중에서 모든 병역의무이행자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곳은 성남시가 유일하다.

시는 지난해 9월 1일 이 제도를 도입해 10만원의 입영지원금을 모바일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최근 7개월간 입영지원금을 받은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은 1,394명이다. 대상 확대로 올해 입영지원금 지급 인원은 5,700명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시는 입영지원금 신청기한도 종전 입영 전날까지에서 입영 후 6개월 이내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제도 시행(2021년 9월1일) 이후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현역병과 복무요원이 오는 10월 10일까지 신청하면 입영지원금을 받게 된다.

입영지원금 신청 방법도 편리해졌다. 기존 방식인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외에 온라인 통합접수시스템을 활용하면 집이나 부대에서도 입영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