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주택가와 상가 밀집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공유사업’을 시범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주차장 공유사업은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대형건물, 학교, 종교시설 등의 부설 주차장을 시민에게 개방하는 사업이다.
사업 참여 신청은 최소 20면 이상이면 가능하며, 오는 12일부터 26일까지 화성시 교통지도과로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공유사업에 선정되면 아스콘 포장, CCTV 및 차단기 설치 등을 위한 주차시설 개선비와 주차장 내 사고 발생에 대한 배상책임 보험료를 포함해 주차 면수에 따라 최대 5,0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과 개방 주차면 수가 많은 곳을 우선 선정해 최소 40면에서 최대 80면의 공유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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