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화성시,‘주차장 공유사업’시범 운영…주차면수 20면 이상 신청 가능





화성시는 주택가와 상가 밀집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공유사업’을 시범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주차장 공유사업은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대형건물, 학교, 종교시설 등의 부설 주차장을 시민에게 개방하는 사업이다.

사업 참여 신청은 최소 20면 이상이면 가능하며, 오는 12일부터 26일까지 화성시 교통지도과로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공유사업에 선정되면 아스콘 포장, CCTV 및 차단기 설치 등을 위한 주차시설 개선비와 주차장 내 사고 발생에 대한 배상책임 보험료를 포함해 주차 면수에 따라 최대 5,0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과 개방 주차면 수가 많은 곳을 우선 선정해 최소 40면에서 최대 80면의 공유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