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운정신도시 내 다가구주택 142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건축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운정신도시 내 다가구주택은 최대 5가구로 제한됐으나, 사용승인 후 불법으로 경계벽을 비내력벽으로 설치해 가구 수를 늘려 임대를 주는 위법행위(일명 ‘방 쪼개기’)증가로 화재발생 위험과 주차난 심각 등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파주시는 2개반(5명)의 점검반을 편성해 단속한다. 주요 단속 행위는 가구 수 증설, 테라스 증축, 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및 조경 훼손이며,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 시정조치 할 예정이다.
적발된 위법행위는 일정 기한의 시정명령을 통해 자진철거로 원상회복 시키도록 할 계획이며, 시정명령 미이행 시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 표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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