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멘토링 수업에서 만난 10대에게 폭언 문자를 보낸 20대 대학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7단독(판사 이지희)는 아동복지법 위반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중학생 B양은 지난 20년 7월 ‘저소득층 자녀 대학생 멘토링 사업’을 통해 멘토와 멘티로 만나게 됐다.
멘토링 프로그램은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지도나 조언을 해 주는 활동을 말한다. 각각 지도하는 사람을 멘토, 지도를 받는 사람을 멘티라고 부른다. 이후 같은 해 9월에 A씨는 B양의 모친과 다툰 것을 계기로 멘토링을 그만뒀다.
폭언은 멘토링을 그만둔 지 1년 뒤인 지난해 10월 시작됐다. A씨는 ‘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공부도 못해 돈도 없어 얼굴도 못생기고 뚱뚱해’ ‘거지 넌 공부도 못하고 뭐가 될 거냐’ ‘엄마 닮아서 공부를 못 하구나’ 등 B양에게 인격 모독적인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여러 차례 전송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환청 등 증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 병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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