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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만에 두살' 한국식 나이 사라지고…임피제·보험특약 분쟁 줄 듯

[나이 계산법 '만 나이'로 통일]

尹 공약대로 국제기준과 맞춰

행정 불편·법적 분쟁 감소 기대

수능 응시 연령 등 혼선 우려도

이용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가 1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만 나이로 나이 계산법을 통일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11일 밝힌 것은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이 제각각이라 국민 혼선과 행정적인 불편은 물론 법적 분쟁까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 나이로 나이 계산이 통일되면 각종 일상생활에서 불편과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분야도 있어 정착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나이를 계산할 때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 만 나이(국제 기준), 연 나이(일부 법령 적용)를 사용한다. 세는 나이는 출생일부터 한 살이 시작되는 것이고 만 나이는 출생일 기준 1년이 경과할 때마다 한 살씩 계산한다. 연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것으로 특정한 나이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해당 나이로 취급한다.

지금도 원칙적으로는 만 나이가 법적으로 우선 적용되지만 일부 법령과 행정 규정에서 만 나이와 연 나이가 혼용되면서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수반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대부분의 법규에 만 나이가 통용되고 있어도 여전히 국민들 인식에는 한국식 나이인 세는 나이가 쓰이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매년 12월 31일에 태어난 아이에게 세는 나이를 적용했을 때 하루가 지난 이듬해 1월 1일 나이가 1세에서 2세가 된다. 만 나이 기준으로는 출생 후 1년이 지나야 1세지만 세는 나이로는 하루 만에 2세가 되는 간극이 발생한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에서만 적용되는 나이 계산법이다.



나이 계산을 둘러싼 혼선은 법적 분쟁과 행정 착오로 이어지기도 한다. 앞서 남양유업 노사는 단체협약에서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을 56세로 명시했다. 하지만 정확한 나이를 두고 노사가 갈등을 빚으면서 결국 소송으로 비화됐고 대법원은 만 56세가 아닌 만 55세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자동차보험에서 특정 연령을 한정하는 운전 특약의 적용 연령을 놓고도 종종 분쟁이 발생한다. 보험약관에 만 나이로 명시하고 있지만 가입 안내문에는 별도 설명이 없어 세는 나이로 보험에 가입했다가 보헙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연령 한정 운전 특약 가입 시 가입 연령에 만 나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보험사에 책임이 있다고 봤다.

최근 들어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유전자증폭(PCR) 검사 연령을 놓고도 민원이 잇따랐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권장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30세 미만의 연령 기준을 두고 의료 현장에서 해석이 엇갈린 탓이다. PCR 대상 연령인 만 60세 이상을 놓고도 정확히 몇 세부터 적용되는지에 대한 민원이 쇄도하면서 일선 보건소는 업무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인수위는 만 나이로 나이 계산법을 통일하기 위해 별도로 법을 제정하는 대신 기존 민법과 행정기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법률 체계상으로도 혼선의 여지가 없기에 이미 법무부·법제처 등 관계 부처와도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국회 통과의 절차가 남아 있지만 더불어민주당도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어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만 나이 일원화로 인해 학령기 나이와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연령 등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인수위는 법제처가 행정기본법을 마련하면 하위 법령을 통해 연령 기준을 명문화할 수 있기에 입시 관련 혼란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퇴직 연령은 이미 만 나이로 계산하기 때문에 이번 인수위의 나이 계산법 통일과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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