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태어난 순간부터 한 살로 계산하고 해가 바뀔 때마다 한 살이 추가되는 한국 특유의 나이 계산법을 국제통용 기준인 ‘만 나이’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제도 정비가 완료되면 사회적 나이가 한두 살씩 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이용호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는 통의동 사무실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법적·사회적 영역에서 사용되는 한국식 나이와 만 나이, 연 나이(현재 연도-출생 연도) 중 만 나이만 남기겠다는 것이다. 이 간사는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지 않아 국민들이 사회복지 등 행정 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 또는 해석할 때 나이 계산에 대한 혼선·분쟁이 지속돼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해왔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먼저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법과 표기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후 연 나이 계산법을 쓰는 개별법 정비를 추진한다. 또 민법에 만 나이 적용 원칙이나 표기 방법을 명문화하는 방안과 행정기본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정책을 수립하거나 공문서를 작성할 때 만 나이만 사용하고 국민에게 만 나이 계산법을 적극적으로 권장·홍보할 책무를 규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법제처는 올해 중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다. 내년 초 국회 통과가 목표다. 이 간사는 “국민들의 혼란이 최소화되고 국제 관계에서도 오해가 발생하지 않으며 각종 계약에서 나이 해석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사라질 것”이라며 “법적 분쟁이나 불필요한 비용이 크게 감소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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