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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업무와 무관한 실효된 전과로 채용시 불이익 주는 것은 차별"





채용시 업무와 관련 없는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2일 국방 기술 관련 A 연구소 소장에게 진정인에 대한 최종 임용 불가 통보를 취소하고, 신원 특이자에 관한 합리적 심사기준을 마련하는 등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앞서 진정인 B씨는 작년 4월 연구소의 채용 공고에 따라 기간제 연구직 모집에 응시해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전형에 모두 합격했지만, 형의 효력이 상실된 음주운전 전과를 이유로 채용이 거부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연구소 측은 B씨의 과거 비위 사실을 두고 심의 회의를 진행한 결과, 음주운전 행위가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등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던 때 발생한 것으로 확인돼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청렴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최종적으로 부적격 판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B씨는 2018년 음주운전을 해 벌금 100만원 처분을 받았다. 해당 전과의 실효기간은 2년이다.

인권위는 "진정인의 범죄 사실은 연구직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고, 지원 당시는 이미 형 집행이 종료된 지 2년이 지나 형의 효력이 상실됐다"며 "범죄의 상습성을 인정할 만한 다른 범죄 사실이 없고 채용 당시 공지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인권위는 "연구소 징계 규정이나 공무원 징계 기준상 최초 음주운전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이면 감봉-정직 수준의 징계를 부과하는 점을 고려하면, 연구소가 B씨의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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