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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직장 찾아 신나 뿌린 50대 男…檢, 징역 5년 구형

檢, 징역 5년·스토킹치료 이수명령 구형

피고인 "음주로 인한 우발적 범행" 주장

이미지투데이




전 여자친구의 직장에 찾아가 인화성 물질을 뿌린 혐의를 받아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5년과 스토킹치료이수명령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살인예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전 여자친구 B씨가 일하는 서울 동대문구의 술집에 찾아가 인화물질인 신나를 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화장실에 있어 화를 면했으나 매장에 있던 B씨의 지인 C씨가 몸 일부에 신나를 맞았다. 당시 A씨는 라이터를 꺼냈지만 주변 시민에게 바로 라이터를 뺏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한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을 먹고 너무 외로워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라며 “A씨가 비록 신나를 뿌렸지만 이내 후회하고 라이터에 불을 붙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이 4살부터 고아원에서 자라 가족의 정을 느끼지 못하고 외롭게 생활해왔다"며 "(피해자에 대해) 가족의 정을 느꼈는데 또 헤어지자 심한 좌절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사과 의사를 전하고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A씨 측은 앞서 지난 공판에서 몸 일부에 신나를 맞은 C씨에 대해선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C씨의 몸에 신나를 직접 뿌린 게 아니라 바닥에 신나를 뿌리는 과정에서 C씨의 몸에 튀었다는 것이다. A씨에 대한 판결 선고는 오는 26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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