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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용품 지원 만 11~18세 → 9~24세 확대

국무회의 통과…내달부터 시행





저소득 가정 청소년의 생리용품 구매권(바우처) 지원 대상 연령이 다음 달부터 만 11∼18세에서 만 9∼24세로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4월 청소년복지지원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된 청소년복지지원법은 임의 규정으로 돼 있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여자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새 시행령은 저소득 가정 생리용품 지원 연령을 기존 만 11∼18세에서 만 9∼24세로 넓혔다.



지원 대상 연령이 확대되면서 약 13만 명의 저소득 가정 여자 청소년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됐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중 만 19∼24세(1998년 1월 1일∼2003년 12월 31일 출생자)는 다음 달 1일부터 생리용품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월 1만 2000원으로 신청한 달부터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새 시행령은 또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 수행직원’ 자격 기준에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자격 소지자를 추가해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새 시행령은 이달 21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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