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이달부터 불법옥외광고물 설치 예방을 위해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를 시행한다.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는 각종 영업 인·허가 시 옥외광고물 담당부서를 반드시 거치도록 해 간판신고(허가) 절차, 설치 방법 등을 사전에 안내받은 후 영업 인·허가를 받게 하는 제도다.
사전경유제 대상은 일반음식점을 비롯해 이·미용업, 숙박업, 단란·유흥주점, 부동산 중개업, 어린이집, 체육시설업,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 인쇄 및 출판업 등 구청 소관부서를 시범 운영하고, 성과분석을 통해 2023년부터는 전 부서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안양시가 선도적으로 옥외광고물 전수조사와 양성화사업을 시행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를 구축했고, 올해부터는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를 통해 불법간판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법 광고물에 대해 시민들의 인식개선 및 올바른 광고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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