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검찰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정치 보복 아냐”

환경부 블랙리스트 대법원 판결날 때까지 기다려…

2월쯤 피고발인 귀국으로 수사 본격 진행

수사가 대선에 영향 미치지 않도록 고려한 점도…

연합뉴스




검찰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와 관련해 “대선 결과에 따른 ‘정치보복 수사’ ‘코드 맞추기 수사’라는 등의 논란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서울동부지검은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사건의 특성,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게 된 것”이라며 “대선 결과를 보고 캐비닛에서 사건을 꺼내 수사를 했다거나 정치적 의도를 가진 보복 수사라고 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2019년 자유한국당의 고발 후 3년간 수사가 지지부진했다가 최근에서야 수사 진행에 속도를 낸 점과 관련해서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판결을 통해 정립되는 법리를 참고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정부 교체 시 인사 관행을 사법적으로 의율하는 것이어서 법원 판단을 받아본 이후에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판단에만 입각하거나 1심 또는 2심의 재판 결과를 임의로 취사 선택해 수사를 진행할 경우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었다”면서 “올해 1월 27일 대법원 판결이 선고돼 확정됨으로써 공공기관장에 대한 사퇴 종용 및 인사권 남용에 대한 법리가 정리됐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2019년 3월 19일 미국으로 출국했던 산업부 사건의 핵심 피고발인이 올해 2월쯤 3년 간 해외파견을 마치고 귀국했기 때문에 수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검찰이 밝힌 피고발인은 산업부 산하 발전자회사 사장들을 만나 정부 차원에서 용퇴를 원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지목되는 인물이다.

동부지검은 “올해 2월쯤 수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해 임의제출이 불가한 인사자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대선 이전부터 압수수색 준비를 했다”며 “다만 수사가 대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대선 이후 압수수색을 했다”고 설명했다.

대선 이전인 3월 7일에 검사 재배치를 통해 수사팀을 증원했다고도 밝혔다. 수사 상황과 관련해서는 “2019년 4월~6월쯤 사퇴 기관장 7명의 조사가 이뤄졌다”며 “같은 해 7월 12일 피고발인을 추가하는 2차 고발장이 접수돼 그 무렵 피고발인 2명에 대한 조사 및 사실 확인이 진행됐다”고 했다.

동부지검은 이날 기자들과 진행한 질의응답 자리에서도 “판례가 없다고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같은 경우 여러가지 쟁점이 많아 법리가 확실히 정립된 후 수사를 진행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