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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정치 보복 아냐…대선 결과 무관”

"법리적 판단 필요한 부분 많아"

"환경부 사건 대법원 판결 참고"

연합뉴스




검찰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와 관련해 “대선 결과에 따른 ‘정치보복 수사’ ‘코드 맞추기 수사’라는 등의 논란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심우정 서울동부지검장은 12일 취재진에 대선 이전부터 압수수색을 준비해왔다면서 "어느 분이 (대통령) 됐다고 해서 수사를 진행하지 말라고 하면 그게 직권남용 아닌가. 대선 결과에 따라 수사를 진행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2019년 자유한국당의 고발 후 3년 만에 수사가 이뤄진 점에 대해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판결을 언급하며 "법리적으로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많았고 그 부분이 확실하게 정립된 다음에 수사를 진행하는 게 맞겠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심 지검장은 총리실과 교육부, 통일부 등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진 다른 부처 사건보다 산업부 사건에 우선 집중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산업부 사건에 대한) 조사가 좀 더 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된 2019년 7월 피고발인 2명에 대한 조사에 대해서는 "(조사받은 이들은) 모두 실무자들이었다"며 그 윗선에 대한 조사는 당시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심 지검장은 "피고발인은 총 5명"이라면서 “구체적으로 소환 시점을 말하긴 어렵지만 조만간 이뤄질 것이고 포렌식 관련 일정은 다 마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압수물 검토를 계속 진행 중이다"라고 덧붙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사건의 특성,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게 된 것”이라며 “대선 결과를 보고 캐비닛에서 사건을 꺼내 수사를 했다거나 정치적 의도를 가진 보복 수사라고 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2019년 3월 19일 미국으로 출국했던 산업부 사건의 핵심 피고발인이 올해 2월쯤 3년 간 해외파견을 마치고 귀국했기 때문에 수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검찰이 밝힌 피고발인은 산업부 산하 발전자회사 사장들을 만나 정부 차원에서 용퇴를 원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지목되는 인물이다.

동부지검은 대선 이전인 3월 7일에 검사 재배치를 통해 수사팀을 증원했다고도 밝혔다. 수사 상황과 관련해서는 “2019년 4월~6월쯤 사퇴 기관장 7명의 조사가 이뤄졌다”며 “같은 해 7월 12일 피고발인을 추가하는 2차 고발장이 접수돼 그 무렵 피고발인 2명에 대한 조사 및 사실 확인이 진행됐다”고 했다.

한편 지검장이 특정 수사에 대한 의혹을 적극 해명하고 수사 당위성을 직접 설명하는 등 다소 이례적인 행동을 취하자, 일각에선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추진하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심 지검장은 이날 '검수완박'에 대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경찰 수사로 모든 걸 끝내고 싶은지, 검사가 한 번 더 보고 판단해주길 원하시는지 그 차원에서 생각해달라"며 "수사를 할 수 있는 총량이 줄어드는 건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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