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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보건복지부 상병수당 시범사업 공모 선정

63개 지자체 10대 1 경쟁

창원시청.




창원특례시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1월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1단계 공모 사업에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전국 63개 지자체가 참여해 지난달 16일까지 진행된 공모에 창원시를 포함한 6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1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정됐다.

상병수당 제도는 노동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 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사회보장 제도로, 1883년 독일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우리나라와 미국(일부 주 도입)을 제외한 모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상병수당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보건복지부는 6개 지자체를 3개 그룹으로 나눠 서로 다른 시범사업 모형을 적용해 정책 효과를 비교·분석할 예정이다.

창원시에 적용되는 모형은 의료일수 모형으로, 입원 일수만큼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대기 기간은 3일이며, 보장 기간은 최대 90일이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창원시민인 노동자는 직종에 관계없이 연간 최대 90일까지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시범사업 기간 중 지급하는 상병수당은 올해 최저임금의 60%인 하루 4만3960원이다.

허성무 시장은 “이번 선정은 업무 외 질병·부상 등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 등 수혜를 받음으로써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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