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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집회 허용에 민주노총 "생색내기 판결…예정대로 진행"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299인↓ 조건

민주노총 "오후 3시 결의대회 진행"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11일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대한 정부의 불허 방침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13일 열릴 예정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서울 도심 집회를 일부 조건 아래 허용하기로 했다. 1시간 동안, 299인 이내 등으로 개최하는 조건이다. 민주노총은 이를 두고 ‘생색내기 판결’이라며 예정대로 집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12일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민주노총이 집회를 금지한 서울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집회 허용 범위 내'에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민주노총이 13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1시간 동안 경복궁 고궁박물관 남측 인도 1개 차로에서 299인 이내로 집회를 열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경찰이나 서울시가 정한 질서유지선 등으로 다른 공간과 집회 장소를 명백히 분리해야 하며 참석자들은 2m 이상 거리를 두고 참석해야 한다는 조건도 뒀다. 집회 참석자들은 체온을 측정하고 손 소독제를 사용한 뒤 집회 장소에 입장할 수 있고, KF94 등급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재판부는 "민주노총이 해당 집회를 열 기회를 상실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된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 집회를 전면적으로 허용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범위를 한정해 서울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결정에 민주노총은 입장문을 통해 서울 도심 결의대회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생색내기 판결을 비판한다"며 "결의대회는 오후 3시로 예정돼있는데 인용은 1시부터 2시까지다. 이런 인용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인용한 집회장소는 서울시가 부당하게 불허를 통고한 지역으로 애초 그 곳은 이미 집회 등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며 "애초 계획대로 13일 오후 3시 조합원들과 함께 결의대회를 진행하며 새 정부를 향해 노동자들의 요구를 전달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총은 최근 한 달 동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근처에 집회 신고를 했는데 13일 집회만 서울시로부터 불허 결정을 받았다며 집회 금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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