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제20대 대통령 선거비용 보전 청구액으로 각각 408억원과 438억원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이재명 상임고문은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받는다.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국민의힘은 408억6427만 원, 민주당은 438억5061만 원을 대선비용 보전 청구액으로 제출했다.
선거비용 보전은 일정 이상 득표를 기록한 후보자에게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비용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는 헌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선거비용 보전대상 정당은 득표율 15%를 넘긴 민주당과 국민의힘 2곳이다.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이면 정당 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은 전액 보전된다. 10∼15%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되돌려 받는다.
이에 따라 각각 48.56%, 47.83%를 득표한 윤 당선인과 이 상임고문은 선거비용을 모두 돌려 받을 수 있다. 반면 지지율이 10%에 미치지 못한 정의당 심상정 전 후보(2.37%)를 비롯한 기타 정당, 무소속 후보들은 보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당 및 후보자들은 오는 18일까지 진행되는 선거비용 관련 회계보고를 할 때 지난달 청구 내역 중 누락된 부분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지난 19대 대선과 비교하면 국민의힘은 약 67억 원 늘었고 민주당은 약 43억 원 줄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을 배출한 민주당의 대선비용 보전청구액은 481억6635만 원이었으며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후보 측이 341억9713만 원, 국민의당 안철수 전 후보 측이 427억8088만 원이었다.
당시 3개 정당 후보 모두 득표율 15%를 넘겨 보전청구액 1251억4000여만 원의 97.8%에 해당하는 1225억여 원의 비용을 지급 받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