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3일 집회를 열지 못하게 한 서울시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
12일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민주노총이 집회를 금지한 서울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집회 허용 범위 내'에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13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1시간 동안 경복궁 고궁박물관 남측 인도 1개 차로에서 299인 이내로 집회를 열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경찰이나 서울시가 정한 질서유지선 등으로 다른 공간과 집회 장소를 명백히 분리해야 하며 참석자들은 2m 이상 거리를 두고 참석해야 한다.
집회 참석자들은 체온을 측정하고 손 소독제를 사용한 뒤 집회 장소에 입장할 수 있고, KF94 등급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재판부는 "민주노총이 해당 집회를 열 기회를 상실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된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 집회를 전면적으로 허용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범위를 한정해 서울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최근 한 달 동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근처에 집회 신고를 했는데 13일 집회만 서울시로부터 불허 결정을 받았다며 집회 금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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