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혐의로 실형에 처했던 30대 남성이 출소 후 또다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 재차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 12일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백화점 직원을 스토킹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37)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2019년 5월 4일 경남 창원 한 백화점 직원에게 호감을 느낀 A씨는 직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고 문자 메시지를 200차례 넘게 보냈다. 또 직원이 일하는 백화점 매장에도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다.
피해 직원이 A씨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그는 직원을 위협하거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지난해 11월 만기 출소했다.
출소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A씨는 피해 직원에게 다시 문자 메시지를 전송했다. 그는 '상처 준 점 달게 받겠습니다. 저 평생 원망하고 미워하세요. 잘못했습니다' 등의 내용을 담은 메시지를 54차례에 걸쳐 보내 불안감을 유발했다.
강 부장판사는 "출소 한 달이 지나지 않아 재범을 저질러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과 불안감,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동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