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조국, ‘송철호 지지 호소 보도’ 언론사 상대 3억 손배소 패소

TV조선·채널A 기자 6명 상대로 소송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때 울산을 찾아 송철호 당시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 지지를 요청했다고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13일 조 전 장관이 TV조선·채널A 기자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송 비용도 조 전 장관 측이 모두 부담하게 했다.



TV조선과 채널A는 2019년 11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이던 2018년 당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의 한 사찰을 방문해 송 후보 지지를 부탁했다고 보도했다.

조 전 장관은 “당시 울산에 방문한 적이 없고 송 후보를 만난 적도 없다”며 보도 기자 등을 상대로 총 3억원의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피고 측은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었다”며 책임을 부인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