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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학동사고' HDC현산에 추가 8개월 영업정지

서울시, 총 1년 4개월 행정처분

화정아이파크 행정처분도 진행

현산 제기한 가처분 14일 결정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HDC현대산업개발에 ‘하수급인 관리 의무 위반’으로 추가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지난달 30일 ‘부실 시공’ 혐의로 내려진 8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더해 HDC현산은 총 1년 4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13일 서울시는 HDC현산에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에 대한 하수급인 관리 의무 위반으로 8개월의 추가 영업정지를 내렸다고 밝혔다. 하도급 업체인 한솔기업이 불법 재하도급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해야 하는데도 이를 위반하고 불법 재하도급을 공모했다는 혐의가 인정된 것이다. 하지만 HDC현산은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 변경을 요청할 계획이다. 관련 법에 따르면 해당 혐의는 처분 대상자가 요청하는 경우 영업정지를 과징금 처분으로 갈음할 수 있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입찰 참가 등 건설 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 활동이 금지된다. 그러나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아 착공한 공사에 대해서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앞서 부실 시공에 대해 내려진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 직후 HDC현산측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는 14일 결정될 예정이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18일부터 시행되는 영업정지 처분은 중지되고 본소송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와 별개로 서울시는 올 1월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12일 HDC현산 측에 등록 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의 행정처분을 사전 통보했다.

한편 이날 검찰은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책임자 11명과 법인 3곳을 기소했다. 이들은 현장 안전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음에도 하부층 동바리를 설치하지 않은 채 공사가 진행되도록 지시하거나 방치해 붕괴 사고를 유발, 6명이 숨지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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