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년간 사망자 신분으로 없는 사람처럼 살아온 70대 노인이 검찰의 도움으로 신분 회복 기회를 얻게 됐다.
대구지검 공익대표전담팀은 13일 지역 쪽방촌에 사는 A(73)씨에 대한 실종선고 취소를 대구가정법원에 청구했다. 대구지검은 지난해 8월 전국 최초로 검사의 공익대표 임무를 상시 수행하는 공익대표전담팀을 설치해 무적자 호적 회복, 친권상실 청구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젊은 시절 집을 나와 홀로 생계를 꾸리던 A씨는 가족과 자연스럽게 멀어졌고 연락이 끊겼다. 그는 수십 년 동안 혼자 쪽방촌 쉼터 등을 전전하며 생활했다. 가족들은 A씨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자 실종신고 했고, 이후 A씨는 법원의 실종선고로 사실상 사망 처리됐다. 실종선고란 일정한 조건 하에 생사 불명 상태의 사람을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A씨는 다양한 질병을 앓았지만 사망자 신분이기 때문에 의료보험이나 복지지원 등 사회복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다. 그의 사연은 지역 사회복지기관을 통해 검찰에 알려졌고, 검찰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대상자 신원 자료를 확보한 뒤 지문조회 등을 거쳐 A씨의 신원을 확인해 법원에 실종선고 취소를 청구했다.
검찰은 또 실종선고 취소가 결정되기 전에라도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A씨가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의 형사절차가 아닌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먼저 공익전담팀에 지원을 의뢰한 사건으로 상시적 협조체계가 안착해 A씨가 지원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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