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4일 다주택자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에 대한 검증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주택거래에 대해 취득자금 출처 검증, 주택 보유 현황자료 제출 등을 통해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인수위는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외국인의 경우에도 국내 주택을 취득·보유·양도할 때 내국인과 동일하게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하지만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가족의 동일세대 파악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1주택자로 위장하면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일부 발견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7~2021년) 외국인이 취득한 국내 집합건물은 6만 6069건으로 연평균 1만 3213건에 달한다.
인수위는 국세청과 논의를 통해 외국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회피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외국인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세대별 주택보유 현황자료를 제출받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고가 다주택 취득에 대해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취득자금 출처를 검증하고, 외국인 다주택자의 지역별, 용도별, 유형별 보유현황에 대한 데이터 구축을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설명이다.
인수위는 “탈루 혐의가 짙은 투기성 거래에 대해서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무차별 원칙에 따라 조사를 강화하는 등 불공정 탈세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여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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