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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되고 싶었나…北에 암호화폐 전수한 전문가의 최후

대북제재법 IEEPA 위반 혐의 징역 5년3개월

"미 정부 제재 맞서 암호화폐 영웅 되길 원해"

버질 그리피스가 2019년 4월 트위터를 통해 자신의 북한 방문 비자 사진을 공개했다. 트위터 캡처




미국 법원이 북한을 방문해 암호 화폐 관련 기술을 알려준 이더리움 재단 소속 전문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뉴욕 남부지방법원이 암호화폐 전문가 버질 그리피스(39)에게 징역 5년 3개월형을 선고했다.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위반이다.

대북 제재를 다룬 미 행정명령 13466호와 IEEPA에 따라 미국 시민들이 북한이나 테러지원국에 서비스, 기술, 상품 등을 수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검사 측은 그리피스가 미국의 외교 정책에 해를 끼치고, 경제적 제재를 약화시켰다며 징역 63개월~78개월형과 100만 달러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사 측 주장에 따르면 그리피스는 2018년부터 북한에 암호화폐 관련 인프라를 만들 계획을 세웠다. 국무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는 2019년 4월 북한에서 열린 ‘평양 블록체인·암호화폐 회의’에 참석했다. 그리피스는 이 자리에서 북한 유니폼을 입고 100명 가량의 청중에게 제재를 피하는 방법에 대해 강의했다. 또 회의 참가자들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북한 시민들에게 암호화폐를 송금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줬다고 한다.

연방 검찰은 그를 LA에서 2019년 11월 체포 했고, 구금 상태로 조사를 하던 중 작년 9월 기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그리피스는 이 사건으로 인해 직업을 잃었고, 커리어가 완전히 망가졌으며 자신의 가족들을 부끄럽게 만들었다고 반성했다.

이날 캐스텔 판사는 그리피스의 혐의를 두고 “그는 미국 정부의 제재에 맞선 ‘암호화폐 영웅’이 되어 존경과 칭찬을 받고 싶어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리피스가 촉망 받는 과학자고 그 자신은 평화를 위한 행동인 줄 알았다는 변호사 변론과 죄를 인정했다는 점을 참작해 징역 63개월에 벌금 10만달러를 선고했다.

한편 그리피스는 캘리포니아공대에서 컴퓨터과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 가상화폐 플랫폼 이더리움 재단에서 일했다. 이더리움 재단 공동 창업자이자 그리피스의 친구인 비탈릭 부테린은 처음 그리피스 사건이 알려진 뒤 그리피스가 회사와 무관하게 북한에 방문했고, 많은 사람들이 북한 방문을 만류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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