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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보건환경硏, 세균수 기준 초과 '더치커피' 행정조치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도내 카페에서 판매되는 더치커피 제품 70건을 수거해 미생물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3건을 행정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연구원은 70건 모두 대장균과 식중독 원인균(황색포도상구균 등 12종)은 검출되지 않아 기준에 적합했지만, 3건에서는 세균수가 120~710 CFU/mL로 허용 기준치인 100 CFU/mL의 약 1.2~7배 초과 검출됐다.



연구원은 부적합 제품의 유통을 중단시키고 관할 시군을 통해 해당 제조업체에 행정조치를 내리도록 했다. 박용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더치커피의 세균 오염에 대한 문제가 연일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제조업소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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