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간 장애인 단체를 사칭해 시민들로부터 후원금 3억7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6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종광 부장판사는 상습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09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장애인 봉사단체의 자원봉사자 행세를 하며 총 708명으로부터 후원금 3억7591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그는 장애인 봉사단체로 착각하게 만드는 명칭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뒤 피해자들에게 "장애인이 직접 만든 물품을 기념품으로 보내줄 테니 후원금을 보내달라. 후원금은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사용한다"고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받은 제품은 A씨가 과거 양말공장을 운영하면서 남은 재고품 등이었고 후원금은 대부분 A씨의 생활비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후원금을 계속 받아내려고 후원금 홍보문과 기부금 영수증을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선의를 이용한 범행 수법과 편취금액을 보면 그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기부금품 모집과 사용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해 궁극적으로는 기부 문화 전반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득액은 매달 26만∼52만원 정도로 생계형 범죄로 볼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