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0개월 된 동거녀 딸을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학대 살해한 30대가 법정에서 범행 경위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1부(정정미 부장판사)는 13일 법정에서 양모(30)씨의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사건 2심 공판을 속행했다.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재판부와 검찰은 "피해자한테 이렇게 가학적인 행위를 한 이유에 대해 스스로 되물어본 적 있느냐"거나 "(폭행할 때) 대체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는 취지로 질의했다. 이에 양씨는 한동안 머뭇거리다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사건 전 함께 살 때 아이가 피고인에게 애정 표현을 종종 했었느냐는 질문에는 "없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양씨가 범행에 앞서 인터넷으로 '근친상간'을 검색한 수사기록을 근거로 "피고인 성향 등을 고려할 때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가 필요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시신 유기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는 피해자 친모 정모(26)씨는 "양씨가 너무 무서웠고 평소에도 (저와 아이를) 수시로 때렸다"며 "엄마로서 아이를 지키지 못해 너무 후회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양씨는 지난해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한 채 정씨의 딸을 이불로 덮은 뒤 수십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짓밟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정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두기도 한 그는 학대 살해 전 아기를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양씨는 지난해 12월 진행된 ‘PCL-R(Psychopathy CheckList Revised)’이라 불리는 체크리스트에서 26점을 받아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는 것으로도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양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피해자 친모 정씨도 사체은닉 등 죄로 징역 1년 6월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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