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산림기술자 제도 정착과 산림법인 제도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5월 31일까지 산림사업 추진 실태조사를 시행한다.
조사 대상은 부산지역 산림사업법인과 구·군에서 발주한 산림사업이다. 산림사업법인은 관련 법률에 근거해 등록한 법인으로 부산에는 26개 업체가 등록돼 있다.
산림사업은 숲가꾸기 및 병해충 방제, 조림 등의 산림경영사업과 임도 사방 등의 산림토목사업, 도시숲, 숲길 조성 등의 휴양사업 등으로 구성된다.
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산림사업법인의 기술자 보유실태 및 교육훈련 이수 여부 등 기술 요건과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살펴본다. 또 산림기술자 배치 적정 여부 등도 집중적으로 점검해 사업의 전반적인 품질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산림사업법인 관리 시스템과 구·군 발주사업 시스템 등을 통해 서면 조사하고 요건 미충족 등이 확인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산림사업법인의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와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영업정지 및 과징금 처분의 대상이 된다. 아울러 영업정지 기간에 산림사업을 하거나 3회 이상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등록 취소의 처분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건전한 산림사업법인과 기술자 제도 운영으로 우리 시 산림사업의 품질을 향상하고, 보다 안전하게 사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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