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과 관세청은 목재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해 4월부터 연말까지 수입목재를 대상으로 통관단계부터 안전성검사를 협력해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수입 목재제품중 통관 후 바로 사용되는 연료형 목재제품(목재펠릿, 성형숯·숯)은 유통관리가 어려워 통관 단계 검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매년 관세청과 산림청이 협업해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6년 1개 세관을 시작으로 2019년 16개 세관까지 확대돼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목재제품은 국내 소비량의 80%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고 중금속이 다량 포함된 불량 목재펠릿과 고기를 굽는 용도로 주로 사용되는 성형숯·숯은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아 품질 및 안전성 확보가 필요한 사항이다.
산림청과 관세청은 통관 전 목재제품에 대해 규격·품질검사 및 표시 등을 검사하고 동시에 제품의 시료를 채취해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판정된 기준미달 제품은 전량 반송 또는 폐기 처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2020년부터 현재까지 목재제품 수입검사 및 품질검사를 상대적으로 완화했으나 향후 코로나 19 일상회복을 고려해 목재제품 유통질서를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다.
하경수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부처간 협업으로 기준이하 목재제품의 수입·유통을 미연에 방지하여 국민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안전과 건전한 목재제품 유통을 위해 관련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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