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생활비용보조금 지원사업은 2010년 국토교통부에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 제고를 위해 도입한 주민지원사업으로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 생활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거주세대 중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0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인 536만6,106원 이하인 세대이다.
생활비용 보조금은 소득 기준에 따라 생활비용 보조금 세대별 60만원에서 100만원 한도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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