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양주시, 개발제한구역 주민 생활비용보조금 신청 받기로

양주시청 전경




양주시는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생활비용보조금 지원사업은 2010년 국토교통부에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 제고를 위해 도입한 주민지원사업으로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 생활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거주세대 중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0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인 536만6,106원 이하인 세대이다.

생활비용 보조금은 소득 기준에 따라 생활비용 보조금 세대별 60만원에서 100만원 한도로 지급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