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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계절관리제 효과…3차기간 초미세먼지 7% ↓





경기도가 제 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단속을 시행한 결과 제 2차 계절관리제 기간(2020년 12~ 2021년 3월)보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반 건수는 모두 4만 4010건(1만 3153대)으로 집계됐다. 위반 차량 중 경기도 등록 차량이 2만 2277건(6606대)으로 가장 많은 50.6%를 차지했다.



특히 수도권 등록 차량이 전체의 58%(경기 2만 2277건, 서울 2226건, 인천 1219건)이었고 수도권 외 등록 차량은 충남 5,431건, 전북 1618건, 충북 1606건 등 1만 8288건으로 집계됐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총 82일 시행됐으며 하루 평균 적발 건수는 537건이었다. 단속 초기인 지난해 12월 첫째주 하루 평균 843건보다 많이 줄었다.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전년도에 시행한 2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2020년 12~2021년 3월) 기간보다 7%(2㎍/㎥) 감소한 27㎍/㎥으로 나타났다. 도는 2차 계절관리제 기간보다 3차 계절관리제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통행량이 약 23% 감소하고 운행제한 단속 대상인 저공해 미조치 차량도 약 61% 감소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한시적 유예 대상 차량을 제외한 모든 위반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박대근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되는 제 4차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에는 유예 없는 더 강화된 단속이 추진될 예정이므로 노후 경유차 등은 조속히 배출가스 저공해 조치를 완료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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