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세외수입 14억원을 체납한 90명의 부동산을 압류 처분한다고 14일 밝혔다.
체납한 세외수입은 이행강제금(27건·12억원),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과태료(1건·2억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97건·5,000만원),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40건·1,600만원), 차량 운행 제한 위반 과태료(46건·500만원) 등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압류 대상자는 전국토지정보시스템 조회 결과 부동산의 재산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 체납자들”이라면서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과 조세 정의 확립 차원에서 행정 제재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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